[속보] '사후 계엄선포문 작성·폐기' 강의구, 징역 1년 6개월 확정
[서울=뉴스핌] 김영은 기자 = 12·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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