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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방미통위,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…연내 제도개선안 확정

전자신문 2026-10-26 14:40

정부가 '온라인 주민등록번호'로 불리는 연계정보(CI)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. 올해 안에 유효기간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 개정에 나선다. 26일 국회

원문 보러가기 etnews.com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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