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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오세훈 2심 무죄로 뒤집혀…"명태균 진술 믿기어렵다"

국민일보 2026-10-23 14:25

오세훈 서울시장이 ‘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’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1심의 유죄 판단이 결국 뒤집힌 것이다. 서울고법 형사7부(부장판사 구회근)는 정치자금법 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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