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속보] 오세훈, 시장직 상실형 뒤집혔다…2심 '무죄' 큰 고비 넘고 시정 탄력
'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'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서울고법 형사7부(구회근 부장판사)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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