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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보] 오세훈 '정치자금법' 사건 2심 무죄…1심 뒤집혀

연합뉴스 2026-10-23 14:25

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…"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 돼"(서울=연합뉴스) 이영섭 이밝음 기자 = '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'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

원문 보러가기 yna.co.kr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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