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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, '여론조사비 대납' 2심 무죄…1심 직 상실형 뒤집혀(1보)

뉴시스 2026-10-23 14:21

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이 걸린 '여론조사비 대납 의혹'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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