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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오세훈, '여론조사 대납' 2심서 무죄...시장직 '유지'

조세일보 2026-10-23 14:22

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운영을 가를 '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'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서울고법 형사7부(구회근 부장판사)는 21일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

원문 보러가기 joseilbo.com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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