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정부, 폐업한 상조업체 고객 납입금 반환청구 기간 ‘3년→5년 연장' 추진
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고객들이 이미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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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고객들이 이미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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