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개인정보 유출 은폐 ‘72시간 골든타임’ 넘겨… 상반기만 8건
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기한인 72시간을 넘겨 신고한 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. 한 업체는 유출 사실을 은폐하며 최장 170일까지 신고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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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기한인 72시간을 넘겨 신고한 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. 한 업체는 유출 사실을 은폐하며 최장 170일까지 신고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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