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개정된 공소청법에서 특별사법경찰관(특사경)에 대한 검사의 지휘·감독권이 삭제된 가운데, 특사경이 명백한 증거를 압수했음에도 사후 압수영장도 신청하지 않아 결국 불기소 처분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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