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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결정권은 동두천시에"…法 사각지대 놓인 성병관리소 '임시등록'

더팩트 2026-05-01 00:01

임시등록도 '6개월 시한부' 소유주 동의 없인 보호 불가 직권 임시지정 전례 '0건' 김재

원문 보러가기 n.news.naver.com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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