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法 “CM사 ‘품질미흡통지서’도 행정처분… 취소소송 대상”
대한경제 | 2026-04-07 15:40
서울행정법원, 처분성 첫 인정… “부실벌점과 실질 동일” “부실공사 발생 우려 없어 위법”… 통지서 남발에 제동 [대한경제=이승윤 기자]공공기관이 건설사업관리(CM) 용역사업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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