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복지부,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합격 무효…내년부터 적용
뉴스핌 | 2026-04-01 06:00
[세종=뉴스핌] 신도경 기자 = 내년부터 보건교육사가 국가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합격이 무효 처리되며 향후 최대 3회까지 응시 기회가 박탈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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