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감독당국이 증권회사에 기관전용 사모펀드(PEF) 업무집행사원(GP) 업무의 정관 반영을 요구했다. PEF GP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목적을 명시하지 않는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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