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민주당 선관위, 추미애 측 선거운동에 “공선법 57조 위반”
KBS | 2026-03-18 16:45
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측 선거운동에 대해 "선거법 위반 사안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이에 대해선 "주의" 처분을
내용보러가기
내용보러가기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