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고용부, 폭염 때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한다
서울경제 | 2025-07-08 13:00

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를 재추진한다. 이 법 조항은 규제라는 지적도 있지만, 고용부는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
내용보러가기
내용보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