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를 재추진한다. 이 법 조항은 규제라는 지적도 있지만, 고용부는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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