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(대령)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방부 검찰단(군 검찰)이 항소심 법원에 ‘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’ 혐의를 담은 공소변경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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