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계엄 이후 경찰이 근무 중 발생한 질병·부상을 인정받지 못한 비율이 한때 40%에 육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.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5개월간 경찰이 전국 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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