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는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병사가 한국행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, “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”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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