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계엄 업무를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(합참) 계엄과장이 ‘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’ 등 계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“보지 못했다”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. 계엄 시작부

내용보러가기
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: 주식뉴스PRO

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

종합뉴스!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

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

뉴스 프로그램 개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