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아DB정부 용역 연구에서 타투(문신)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도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. 이에 따라 문신사 합법화 움직임이 향후 속도를 낼 것이

내용보러가기
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: 주식뉴스PRO

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: 주식뉴스PRO

실시간 찌라시 - 찌라픽

주식테마, 테마랭킹, 주도주파악

종합뉴스!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

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

뉴스 프로그램 개발

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