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대우건설 | 2026-06-19 16:46:00
◾사건명칭: ICC 국제중재 사건 (Counterclaim)
◾원고(신청):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
◾결정내용: - Mitsubishi Heavy Industries, Ltd.(MHI) 및 당사 컨소시엄과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 (발주처) 간 분쟁에 대하여,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음
- MHI 및 당사 컨소시엄의 일부 설비 미이행에 대하여, 손해배상 책임(USD 5,782,472)을 일부 인정하고,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
◾결정금액: 88.09억
◾자본대비: 0.3
◾결정사유: - 일부 설비 미이행에 한해 컨소시엄의 제한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, 기존 포괄적종결합의서(GSA)에 따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.
◾관할법원: 중재기관ICC(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)
◾향후대책: 발주처의 중재 불복 소송 시 적극 대응 예정
◾결정일자: 2026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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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원고(신청):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
◾결정내용: - Mitsubishi Heavy Industries, Ltd.(MHI) 및 당사 컨소시엄과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 (발주처) 간 분쟁에 대하여,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음
- MHI 및 당사 컨소시엄의 일부 설비 미이행에 대하여, 손해배상 책임(USD 5,782,472)을 일부 인정하고,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
◾결정금액: 88.09억
◾자본대비: 0.3
◾결정사유: - 일부 설비 미이행에 한해 컨소시엄의 제한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, 기존 포괄적종결합의서(GSA)에 따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.
◾관할법원: 중재기관ICC(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)
◾향후대책: 발주처의 중재 불복 소송 시 적극 대응 예정
◾결정일자: 2026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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