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 (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)
씨씨에스 | 2026-05-29 17:29:00
◾사건: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
◾원고(신청인): 고○○ 외 34
◾청구:
[항고인(신청인)]
고○○ 외 34
[상대방(피신청인)]
권○○
[항고취지]
1. 원결정을 취소한다.
2. 채무자에 대한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의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위 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조○○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3.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◾신청: 2026-05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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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원고(신청인): 고○○ 외 34
◾청구:
[항고인(신청인)]
고○○ 외 34
[상대방(피신청인)]
권○○
[항고취지]
1. 원결정을 취소한다.
2. 채무자에 대한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의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위 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조○○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3.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◾신청: 2026-05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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