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
광명전기 | 2026-05-28 16:32:00
◾사건명칭: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
◾사건번호: 2026카합50093
◾원고: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
◾결정내용: 채권자: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
채무자:주식회사 광명전기

1.채무자는 2026.6.1.개최될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(속회 및 연회 포함)에서 채권자가 보유한 채무자 발행 보통주식 10,254,778주(발행주식 총수의 23.66%)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.
2.채권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3.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.
4.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◾결정사유: - 채무자가 별도로 채권자의 발행주식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상호주 관계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유한회사인 채권자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상법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보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,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

-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
◾관할법원: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◾결정일자: 2026-05-27
◾참고사항: 2026-05-2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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