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이엔플러스 | 2026-05-13 17:25:00
◾사건명칭: 채권가압류
◾원고(신청): 전00
◾결정내용: - 채권자 : 전00
- 채무자 : 주식회사 이엔플러스
- 결정내용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청구채권의 내용 2023. 6. 19. 발행 전환사채원리금상환청구금 중 일부금
청구금액 금 1,500,000,000 원
◾결정금액: 15.00억
◾자본대비: 10.58
◾결정사유: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-000-202603013536호)을 제출받고 또한 300,000,000원을 공탁(2026. 4. 21.수원지방법원공탁관, 2026년 금 제6663호)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관할법원: 수원지방법원
◾향후대책: 당사는 본 건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전환사채 원리금을 전액 상환 완료하였으며, 이에 따라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할 예정입니다. 향후 신속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본 건 가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계획입니다.
◾결정일자: 2026-04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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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원고(신청): 전00
◾결정내용: - 채권자 : 전00
- 채무자 : 주식회사 이엔플러스
- 결정내용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청구채권의 내용 2023. 6. 19. 발행 전환사채원리금상환청구금 중 일부금
청구금액 금 1,500,000,000 원
◾결정금액: 15.00억
◾자본대비: 10.58
◾결정사유: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-000-202603013536호)을 제출받고 또한 300,000,000원을 공탁(2026. 4. 21.수원지방법원공탁관, 2026년 금 제6663호)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관할법원: 수원지방법원
◾향후대책: 당사는 본 건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전환사채 원리금을 전액 상환 완료하였으며, 이에 따라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할 예정입니다. 향후 신속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본 건 가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계획입니다.
◾결정일자: 2026-04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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