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시장안내 (개선기간 부여)
핸즈코퍼레이션 | 2026-04-28 18:08:00
◾제목: 핸즈코퍼레이션(주),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(2026.4.28)
◾내용: 동사는 2026년 03월 23일 '감사보고서 제출'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임을 공시하였습니다.
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2026년 03월 23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. 동사는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6년 04월 10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ㅇ 개선기간
-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(2027.04.14)까지
ㅇ 매매거래정지기간
-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
(한국거래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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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내용: 동사는 2026년 03월 23일 '감사보고서 제출'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임을 공시하였습니다.
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2026년 03월 23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. 동사는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6년 04월 10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ㅇ 개선기간
-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(2027.04.14)까지
ㅇ 매매거래정지기간
-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
(한국거래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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