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금양 | 2026-04-27 16:23:00
◾사건명칭: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
◾원고(신청): 주식회사 부산은행
◾결정내용: 1.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.
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.
[별지 목록]
1. 청구금액 : 금 137,918,423,060원
(1) 금 135,600,797,501원 : 2026. 2. 20. 현재 각 대출금의 미상환원리금
(2) 금 2,270,587,159원 : 제(1)항 기재 미상환원리금 중 원금 134,758,424,903원에 대하여 2026.02.20.부터 2026.4.1.까지(41일간)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
(3) 금 44,766,800원 : 독촉절차비용
(4) 금 2,271,600원 : 이건 집행비용
위 합계금 137,918,423,060원
◾결정금액: 1379.18억
◾자본대비: 25.24
◾결정사유: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차전10232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관할법원: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
◾향후대책: 금융기관과 상환 일정등의 대출 조건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
◾결정일자: 2026-04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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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원고(신청): 주식회사 부산은행
◾결정내용: 1.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.
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.
[별지 목록]
1. 청구금액 : 금 137,918,423,060원
(1) 금 135,600,797,501원 : 2026. 2. 20. 현재 각 대출금의 미상환원리금
(2) 금 2,270,587,159원 : 제(1)항 기재 미상환원리금 중 원금 134,758,424,903원에 대하여 2026.02.20.부터 2026.4.1.까지(41일간)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
(3) 금 44,766,800원 : 독촉절차비용
(4) 금 2,271,600원 : 이건 집행비용
위 합계금 137,918,423,060원
◾결정금액: 1379.18억
◾자본대비: 25.24
◾결정사유: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차전10232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관할법원: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
◾향후대책: 금융기관과 상환 일정등의 대출 조건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
◾결정일자: 2026-04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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