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 (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-즉시항고)
씨씨에스 | 2026-04-23 17:32:00
◾사건명칭: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
◾사건번호: 2025라50025
◾원고: 김○○외 3명
◾결정내용: [항고인(채권자)]
1. 김○○
2. 김○○
3. 윤○○
4. 박○○
[상대방(채무자)]
1.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
2. 정○○
3. (선정당사자) 이○○
[주 문]
1.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.
◾결정사유: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.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관할법원: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
◾결정일자: 2026-04-22
◾참고사항: 2026-04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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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사건번호: 2025라50025
◾원고: 김○○외 3명
◾결정내용: [항고인(채권자)]
1. 김○○
2. 김○○
3. 윤○○
4. 박○○
[상대방(채무자)]
1.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
2. 정○○
3. (선정당사자) 이○○
[주 문]
1.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.
◾결정사유: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.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관할법원: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
◾결정일자: 2026-04-22
◾참고사항: 2026-04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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