◾사건명칭: ICC 국제 중재사건
◾원고(신청): ICHOR MEDICAL SYSTEMS, INC.
◾결정내용: - 신청인의 모든 청구를 기각(Dismissed)한다.

- 피신청인(제넥신)의 중재비용 및 변호사 비용은 신청인이 전액 부담한다.
◾결정금액: 0
◾자본대비: 0
◾결정사유: 신청인 주장 전부 기각
◾관할법원: ICC(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)
◾향후대책: 중재판정에 따라 신청인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으며, 중재비용 및 법률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.
◾결정일자: 2026-04-1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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