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
코스맥스엔비티 | 2026-04-14 16:12:00
◾사건명칭: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
◾사건번호: 2026카합50035
◾원고: 황ㅇㅇ 외 3명
◾결정내용: 1.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(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기타 보조자를 포함한다)에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6번길 25, GB빌딩 6층에 있는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인 09:00부터 18:00까지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·등사(사진촬영 및 이동식 디지털 저장매체로 하는 디지털 파일 복사를 포함한다)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.
2.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◾결정사유: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.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관할법원: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◾결정일자: 2026-04-09
◾참고사항: 2026-04-1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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