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시장안내 (상장폐지 관련 안내)
범양건영 | 2026-03-31 19:17:00
◾제목: 범양건영(주), 주권 상장폐지 관련 안내('26.03.31)
◾내용: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.
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6년 3월 31일 '감사보고서 제출' 공시에서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의 제한 등 사유로 '의견거절'임을 공시하였습니다.
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.
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(이의신청시한 : 2026.4.21)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하여 심의·의결할 예정입니다.
한편,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.
(한국거래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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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내용: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.
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6년 3월 31일 '감사보고서 제출' 공시에서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의 제한 등 사유로 '의견거절'임을 공시하였습니다.
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.
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(이의신청시한 : 2026.4.21)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하여 심의·의결할 예정입니다.
한편,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.
(한국거래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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