◾제목: 감사보고서 제출지연
◾내용:
-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,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
- 당사는 2026년 3월 31일(화) 오후 12시부터 제33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, 외부감사인은 2026년 3월 23일(월)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,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.

- 현재 외부감사인의 당사 재무제표 감사범위내 중요한 자료등의 수령 및 확인절차 지연으로,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금일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지연될 예정입니다.

-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.
◾결정: 2026-03-2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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