◾사건번호: 2026하합235
◾신청인: 2026-03-16
◾관할법원: 수원회생법원
◾신청사유: [신청인] 1) 금강 1호 조합 2) 스톤헨지조합 [주문] 1)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 2)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. [이유]
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,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. 따라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신청일자: 2026-03-17
◾확인일자: 상기 2.기각일자는 수원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. 상기 5.확인(결정서 접수)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.
◾향후대책: 2026-02-25 파산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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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신청인: 2026-03-16
◾관할법원: 수원회생법원
◾신청사유: [신청인] 1) 금강 1호 조합 2) 스톤헨지조합 [주문] 1)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 2)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. [이유]
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,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. 따라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신청일자: 2026-03-17
◾확인일자: 상기 2.기각일자는 수원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. 상기 5.확인(결정서 접수)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.
◾향후대책: 2026-02-25 파산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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