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(일반)
신라섬유 | 2026-03-06 16:18:00
◾발행회사: 신라섬유(주)
◾보고구분: 변동
◾직전보고: 61.77 % ( 14,997,110 )
◾이번보고: 61.03 % ( 14,817,755 )
◾보고사유: 특수관계인 주식 장내매도
◾보유목적: 1.이사 및 감사의 선임.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
2.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
3.회사의 자본금의 변경
4.회사의 배당의 결정
5.회사의 합병, 분할 및 분할방법
6.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
7.영업전부의 양수.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.양도
8.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
9.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.변경 또는 해약
10.회사의 해산
본인은 신라섬유주식회사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상위 보유목적의 1~10각호사항에대하여 직.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보고일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으나, 향후 경영환경 변화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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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보고구분: 변동
◾직전보고: 61.77 % ( 14,997,110 )
◾이번보고: 61.03 % ( 14,817,755 )
◾보고사유: 특수관계인 주식 장내매도
◾보유목적: 1.이사 및 감사의 선임.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
2.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
3.회사의 자본금의 변경
4.회사의 배당의 결정
5.회사의 합병, 분할 및 분할방법
6.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
7.영업전부의 양수.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.양도
8.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
9.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.변경 또는 해약
10.회사의 해산
본인은 신라섬유주식회사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상위 보유목적의 1~10각호사항에대하여 직.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보고일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으나, 향후 경영환경 변화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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