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(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)
모비스 | 2026-03-05 16:51:00
◾제목: 최대주주 보유 주식 가압류
◾내용:
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지헌이 보유한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다음 -
가. 사건번호 : 2026카단802867
나. 채권자 : 주식회사 혁신자산운용
다. 채무자 : 김지헌
라. 주문
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한다.
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청구채권의 내용 :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금 반환청구권
청구금액 : 금 2,000,000,000원
[이유]
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-000-202601210132호)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[별지]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
□ 청구금액 : 금 2,000,000,000원
□ 계좌관리기관(또는 전자등록기관) : 삼성증권 주식회사, 금 2,000,000,000원
끝.
◾결정일/확인일: 2026-03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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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내용:
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지헌이 보유한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다음 -
가. 사건번호 : 2026카단802867
나. 채권자 : 주식회사 혁신자산운용
다. 채무자 : 김지헌
라. 주문
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한다.
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청구채권의 내용 :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금 반환청구권
청구금액 : 금 2,000,000,000원
[이유]
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-000-202601210132호)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[별지]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
□ 청구금액 : 금 2,000,000,000원
□ 계좌관리기관(또는 전자등록기관) : 삼성증권 주식회사, 금 2,000,000,000원
끝.
◾결정일/확인일: 2026-03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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