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경영사항(자율공시)
태영건설 | 2026-03-04 17:20:00
◾제목: 경기도청의 영업정지 행정처분('24.05.22) 관련 당사의 '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'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결과
◾내용:
1. 1심 판결결과



가. 소송당사자


원고 : (주)태영건설

피고 : 경기도지사


나. 판결결과


원고승



2. 결정 내용


수원지방법원의 판결(2025구단10240)에 따라, 피고가 2024년 5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.


3. 당사 영향


영업정지처분 취소로 당사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.
◾결정: 2026-03-0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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