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경영사항(자율공시)
씨아이테크 | 2026-02-27 13:44:00
◾제목: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(주주총회 갈음) 결과 보고
◾내용:
㈜씨아이테크와 ㈜케빅의 소규모합병에 대하여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2026년 2월 27일에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
가. 합병방법
㈜씨아이테크가 ㈜케빅을 흡수합병
- 합병회사(존속회사): ㈜씨아이테크
- 피합병회사(소멸회사):㈜케빅
나. 합병형태
-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
-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%를 보유하고 있
으며,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
발행하지 않음.
다. 합병목적
-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경영 효율성을
증대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
라. 합병비율
- ㈜씨아이테크:㈜케빅 = 1:0
마.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
- 반대의사표시기간:2026.02.12 ~ 2026.02.26
- 반대 주주수: 118명
- 반대 주식수: 199,222주(발행주식총수의 0.38%)
바. 합병기일
- 2026년 3월 31일
사. 이사회 결의 결과
- 원안대로 승인
◾결정: 2026-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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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내용:
㈜씨아이테크와 ㈜케빅의 소규모합병에 대하여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2026년 2월 27일에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
가. 합병방법
㈜씨아이테크가 ㈜케빅을 흡수합병
- 합병회사(존속회사): ㈜씨아이테크
- 피합병회사(소멸회사):㈜케빅
나. 합병형태
-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
-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%를 보유하고 있
으며,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
발행하지 않음.
다. 합병목적
-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경영 효율성을
증대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
라. 합병비율
- ㈜씨아이테크:㈜케빅 = 1:0
마.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
- 반대의사표시기간:2026.02.12 ~ 2026.02.26
- 반대 주주수: 118명
- 반대 주식수: 199,222주(발행주식총수의 0.38%)
바. 합병기일
- 2026년 3월 31일
사. 이사회 결의 결과
- 원안대로 승인
◾결정: 2026-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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