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경영사항(자율공시)
광동제약 | 2026-02-23 17:45:00
◾제목: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
◾내용:
상법 제368조4(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 제1항에 의거,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
◾결정: 2026-02-2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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