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
동성제약 | 2026-02-13 13:49:00
◾사건명칭: 가처분 이의신청(즉시항고)
◾사건번호: 2025라3586
◾원고: 주식회사 브oooooo
◾결정내용: 주문

1.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.
◾결정사유: 결론

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
◾관할법원: 서울고등법원
◾결정일자: 2026-02-10
◾참고사항: 2026-02-1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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