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경영사항(자율공시)
동성제약 | 2026-02-13 13:43:00
◾제목: 회생계획안 배제결정
◾내용:
사건번호 : 2025회합178 회생
관할법원 : 서울회생법원
<결정문>
사건 : 2025회합178 회생
채무자 : 동성제약 주식회사
회생계획안 제출자 :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
서울 강남구 언주로135길 19, 지하1층
주문
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이 2025. 11. 20.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다.
결론
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
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결정: 2026-0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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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내용:
사건번호 : 2025회합178 회생
관할법원 : 서울회생법원
<결정문>
사건 : 2025회합178 회생
채무자 : 동성제약 주식회사
회생계획안 제출자 :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
서울 강남구 언주로135길 19, 지하1층
주문
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이 2025. 11. 20.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다.
결론
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
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결정: 2026-0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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