◾사건: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
◾원고(신청인): 황**외 3명
◾청구:
- 채무자 : 삼영이엔씨(주)외 1


[신청취지]

1.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,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 외하고 09:00부터 18:00까지,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는 그 본점에서,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본점 또는 지점에서,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(사진촬영 및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, 컴퓨터 파일의 복사,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)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.

2.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.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[별지목록]

1.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채무자 삼영이엔씨(법인등록번호 180111-0172667) 주식회사의 기준일(2026. 2. 19.) 현재의 주주명부 (소프트카피 포함)

가. 주주의 성명과 주소
나.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주식 수. 끝.
◾신청: 2026-02-0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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