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다이나믹디자인 | 2026-02-06 17:39:00
◾사건명칭: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
◾원고(신청): 광주지방검찰청
◾결정내용: 본 공시는 2023년 12월 4일 공시한 제1심 판결 결과에 대한 항소로 제2심판결 선고 내용입니다.

1) 유**: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(이유 무죄 부분 포함)및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.

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공소사실 중 티엠** 23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의 점 첨단공장 공사대금 횡령 중 아******* 보수공사비 유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의 점 제2원심 공소사실 중 제2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,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.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(15) 순번1~7번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.
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(이유무죄 부분 제외)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

2) 강**: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(이유무죄 부분 포함)을 파기한다.

피고인을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4억2,0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공소사실 중 티엠**23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의 점, 제2원심 공소사실 중 제2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,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.
제2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(이유무죄 부분 제외)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

3) 다이나믹디자인:제2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.

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, 제2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-1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, 2015년, 2016년, 2017년 각 제1기와 제 2기 2018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.
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(이유무죄 부분 제외)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◾결정금액: 5.00억
◾자본대비: 0.86
◾결정사유: 1. 피고인 유**, 강**

1)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

2)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

3) 실제용역제공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

4) 조세포탈

2. 피고인 세화아이엠씨(現 다이나믹디자인)

형법 제59조 제1항(피고인 세화는 이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포탈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
◾관할법원: 광주고등법원
◾향후대책: 당사는 본 소송 판결중 무죄를 받은 항목의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
◾결정일자: 2026-02-0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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