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경영사항(자율공시) (전자투표제 도입 결정)
로킷헬스케어 | 2026-02-05 13:49:00
◾제목: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
◾내용:
상법 제368조의 4(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 제 1항에 근거,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
◾결정: 2026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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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내용:
상법 제368조의 4(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 제 1항에 근거,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
◾결정: 2026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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