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제기ㆍ신청(일정금액이상의청구)
한국가스공사 | 2026-01-30 13:40:00
◾사건명칭: 구상금청구의 소 (1심판결에 대한 항소)
◾사건번호: 2024가합63098
◾신청인: 삼성중공업 주식회사
◾청구내용: 1) 원판결의 표시
1.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299,597,444,381원 및 그 중 277,517,444,381원에 대하여는 2024.4.1.부터, 22,08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4.3.22.부터 각 2026.1.16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2) 항소취지
1.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가스공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제1,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.
◾청구금액: 2995.97억 원
◾자본대비: 2.77 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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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사건번호: 2024가합63098
◾신청인: 삼성중공업 주식회사
◾청구내용: 1) 원판결의 표시
1.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299,597,444,381원 및 그 중 277,517,444,381원에 대하여는 2024.4.1.부터, 22,08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4.3.22.부터 각 2026.1.16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2) 항소취지
1.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가스공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제1,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.
◾청구금액: 2995.97억 원
◾자본대비: 2.77 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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