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 (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)
삼영이엔씨 | 2026-01-29 13:26:00
◾사건명칭: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
◾사건번호: 2025가합40542
◾원고: 김OO(전 사내이사), 황OO(전 사내이사)
◾결정내용: [주문]
1.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OO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피고의 2025. 3. 13.자 별지 목록 의안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 김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OO이 부담하고, 원고 황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.
[별지]
- 의안 : "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회사 재산 보존 처분 신청"의 건.
◾결정사유: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OO의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원고 황OO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◾관할법원: 부산지방법원
◾결정일자: 2026-01-28
◾참고사항: 2026-01-29
내용보러가기
◾사건번호: 2025가합40542
◾원고: 김OO(전 사내이사), 황OO(전 사내이사)
◾결정내용: [주문]
1.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OO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피고의 2025. 3. 13.자 별지 목록 의안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 김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OO이 부담하고, 원고 황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.
[별지]
- 의안 : "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회사 재산 보존 처분 신청"의 건.
◾결정사유: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OO의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원고 황OO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◾관할법원: 부산지방법원
◾결정일자: 2026-01-28
◾참고사항: 2026-01-29
내용보러가기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