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
코아스 | 2026-01-21 17:46:00
◾제목: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
◾내용:
당사의 최대주주인 백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다 음 -
[사건번호] 2026카단800156
[채권자] 노형우
[채무자] 백운조합
[제3채무자] 주식회사 코아스
[주문]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식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주인수권 일체를 가압류한다.
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, 질권설정,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, 잔여재산의 분배,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청구채권의 내용: 주식매매대금 청구권
청구금액: 금 7,300,620,000원(주식회사 코아스 보통주식 2,433,540주)
[이유]
이 사건 주식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-000-202600342244호)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[결정일]
2026년 1월 16일
◾결정일/확인일: 2026-01-21
내용보러가기
◾내용:
당사의 최대주주인 백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다 음 -
[사건번호] 2026카단800156
[채권자] 노형우
[채무자] 백운조합
[제3채무자] 주식회사 코아스
[주문]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식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주인수권 일체를 가압류한다.
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, 질권설정,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, 잔여재산의 분배,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청구채권의 내용: 주식매매대금 청구권
청구금액: 금 7,300,620,000원(주식회사 코아스 보통주식 2,433,540주)
[이유]
이 사건 주식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-000-202600342244호)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[결정일]
2026년 1월 16일
◾결정일/확인일: 2026-0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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