◾사건명칭: 신주발행금지 가처분
◾사건번호: 2025카합10557
◾원고: 드ㅇㅇㅇㅇㅇㅇㅇㅇ
◾결정내용: 1. 채무자는 2025.8.18. 자 이사회 결의(2025.12.22 자 정정신고 사항 포함)에 의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,568,98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.

2.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◾결정사유: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관할법원: 수원지방법원
◾결정일자: 2026-01-13
◾참고사항: 2026-01-2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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