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등의판결ㆍ결정
동성제약 | 2026-01-15 15:45:00
◾사건명칭: 회생절차폐지신청
◾사건번호: 2025회합178
◾원고: 동성제약 주식회사
◾결정내용: 주문

채무자의 2025. 11. 20. 자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한다.
◾결정사유: 이유

살피건대,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채무자의 2025. 11. 20. 자 회생절차 폐지신청은 이유 없어
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관할법원: 서울회생법원
◾결정일자: 2026-01-14
◾참고사항: 2026-01-1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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