◾사건: 사채금지급청구(항소)
◾신청인: 윤OO
◾청구내용: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.12.18. 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. 12. 24.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.[항소취지]1. 원고 패소판결 을취소한다.2. 피고는 원고에게 금212,253,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선택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금212.253.200원 및이에 대한 2022.1.11. 부터  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12%의 비율에 의한 각금원을 지급하라.3. 소송비용은 1심,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4.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◾향후대책: 당사는  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.
◾제기일자: 2025년 12월 26일
◾확인일자: 2025년 12월 26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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