◾사건명칭: 신주발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
◾사건번호: 2025카합20032
◾원고: 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
◾결정내용: 1.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.
◾결정사유: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◾관할법원: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
◾결정일자: 2025-12-18
◾참고사항: 2025-12-1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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